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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 "2주 동안 진행" (헬스장, PC방)

윤세블리 2021. 7. 13. 00:0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 "2주 동안 진행" (헬스장, PC방)

 

 

 

 

7월 12일인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시행되지만, 2주 후에도 감염자 수 변함이 없으면 연장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현재 하루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는 1300-1400 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

-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인 이상부터 금지, 2인까지만 가능)

- 18시 이전에는 동일하게 4명 까지 사적 모임 가능입니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입니다.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입니다. (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씩 가능입니다.

- (학교) 원격수업 전환입니다.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합니다.

 

 

* 사적모임 예외 사항들 *

 

1.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3.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헬스장, PC방은? 

 

<헬스장>

 

- 시설면적 8㎡당 1명씩 이용가능입니다.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입니다.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입니다.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입니다.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입니다.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입니다.
-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 샤워실 사용 불가입니다.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입니다.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