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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올해 하반기 4일 더 쉰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윤세블리 2021. 6. 22. 17:01

2021년 대체공휴일 올해 하반기 4일 더 쉰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021년의 공휴일은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12월의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러나 이 4일 모두 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에 대해 논의를 해온 결과 22일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일과 겹친 위 4일의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긴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어왔지만 이번 2021년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뜻합니다.

 

즉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직후 비공휴일인 16일 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4일(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1일(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27일(월요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대상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포함 VS 불포함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어떤 식의 경제적 충격이 있을지 단 한 번도 데이터가 검토되지 않은 채 법안이 만들어졌다. 법안은 환노위, 유관부처가 모두 모여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23일 오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