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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방법, 홈페이지

윤세블리 2021. 8. 17. 16:2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방법, 홈페이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 (소기업) 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4차 지원금, 5차 지원금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 정책이 가장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건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 조건,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3.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1.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2.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19年 - ‘20年, '19上 - ‘20上, ’19下 - ‘20下, ’19上 - ‘21上, ’20上 - ‘21上, ’20上 - ‘20下, ‘19下-’20上, ‘20下-’21上 

 

3.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3.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그리고 확인지급 총 3가지 지급으로 나뉩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 오늘 오전 8시부터 진행되었고, 신청 대상에게 오늘 오전 8시 문자 발송이 갔을 겁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받은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입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입니다. (영업제한‧경영위기 ’19上 - ‘21上, ’20上 - ‘21上, ’20上 - ‘20下, ‘19下-’20上, ‘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다음으로는 확인지급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아래 사진은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와 집합금지 장기/단기에 따른 지원금액 표 입니다. (사진 클릭 시 더 잘보임)

 

 

 

 

 

날짜와 조건 맞춰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